소방시설의 안전관리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과 제출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중요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동점검은 소방시설이 실제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종합점검은 전체적인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점검은 모두 관계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소방안전 관리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점검 종류 | 설명 | 주기 |
---|---|---|
작동점검 |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 매월 1회 이상 |
종합점검 | 전체 시스템의 작동 여부 확인 | 연 1회 |
소방시설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전산망을 통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제출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제출 기한 예시
만약 소방점검을 3월 7일에 실시하였다면,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3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의 기간이 해당됩니다.
3월 22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닐 경우, 이 날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점검 실시일 | 제출 기한 | 비고 |
---|---|---|
3월 7일 | 3월 22일 | 주말, 공휴일 제외 |
4월 5일 | 4월 20일 | 주말, 공휴일 제외 |
5월 10일 | 5월 25일 | 주말, 공휴일 제외 |
보고서 제출 방법 및 제출장소
소방시설 점검 결과 보고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민터를 통해 전산망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 관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산망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 전산망을 통한 제출
- 소민터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점검 보고서의 내용을 입력해야 하므로, 컴퓨터 사용이 능숙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직접 제출
- 관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종합점검의 경우는 예방안전과 자체점검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작동점검은 119안전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 대상 점검 | 제출 장소 |
---|---|---|
전산망 제출 | 작동점검, 종합점검 | 소민터 |
직접 제출 | 종합점검 |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 |
직접 제출 | 작동점검 | 관할 119안전센터 |
보고서 제출 후의 절차와 이행 계획
소방시설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계획서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계획하고, 이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행 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합니다. 이행 계획의 완료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의 수리 또는 정비: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 소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20일 이내
이행 계획이 완료된 경우, 관계인은 이행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작업 전후의 사진 증명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 계획 내용 | 완료 기간 | 제출 서류 |
---|---|---|
소방시설 수리 | 보고일부터 10일 | 이행완료 보고서, 전후 사진 증명자료 |
소방시설 교체 | 보고일부터 20일 | 이행완료 보고서, 전후 사진 증명자료 |
법적 제재와 과태료
소방시설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적으로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 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계인들은 소방시설 점검과 보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한 내에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위반 종류 | 처벌 내용 | 과태료 |
---|---|---|
점검 미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결과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300만 원 이하 |
결론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그 결과 보고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관계인은 이러한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준수하고, 필요한 이행계획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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